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조(관허사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요구 등)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의 허가등을 제한·정지·취소하도록 주무관청에 요구할 때와 이를 철회할 때 사용하는 서식을 정한 조문이다.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허가등 제한 요구는 별지 제3호서식(갑) 요구서로 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을) 통지서로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허사업 정지·허가등 취소 요구는 별지 제4호서식(갑)으로 하고 통지는 같은 서식(을)로 한다. 세금을 밀린 사업자에 대한 요구를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철회 요구서를 사용한다.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갑)의 관허사업의 허가등 제한 요구서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때에는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을)의 관허사업의 허가등 제한 요구에 대한 통지서에 따라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갑)의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서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때에는 해당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을)의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에 대한 통지서에 따라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철회 요구서에 따른다.
제4조(관허사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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