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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조(관허사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요구 등)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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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절차의 서식과 통지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영 제11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관허사업 허가등의 제한(별지 제3호서식 갑)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 정지·허가등 취소(별지 제4호서식 갑)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사실을 각 서식 을의 통지서로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그 요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철회 요구서에 따른다.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갑)의 관허사업의 허가등 제한 요구서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때에는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을)의 관허사업의 허가등 제한 요구에 대한 통지서에 따라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갑)의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서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때에는 해당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을)의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에 대한 통지서에 따라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철회 요구서에 따른다.

제4조(관허사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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