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8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 통지)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538
- 시행일
- 2025. 1. 1.
- 공포일
- 2024.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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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가압류 또는 가처분 중인 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압류를 해제할 때의 통지 서식을 규정한 조항이다. 통지서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어, 부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갑), 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을)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중의 재산 압류 또는 압류해제 통지서'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가압류·가처분이 설정된 재산도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및 해제 통지가 가능하며, 그 절차상 서식을 명확히 한 규정이다.
제28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 통지) 영 제48조에 따른 가압류 또는 가처분 중의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및 압류해제 통지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갑)의, 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을)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중의 재산 압류 또는 압류해제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