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8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 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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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또는 가처분 중인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와 압류해제 통지는 부동산인 경우 별지 제36호서식(갑), 동산인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을)의 통지서를 사용한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통지 절차의 구체적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가압류된 재산에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가 들어가거나 그 압류가 풀릴 때 해당 서식으로 통지하며, 대상 재산이 부동산인지 동산인지에 따라 사용하는 서식이 (갑)·(을)로 구분된다.

제28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 통지) 영 제48조에 따른 가압류 또는 가처분 중의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및 압류해제 통지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갑)의, 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을)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중의 재산 압류 또는 압류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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