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8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 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가압류 또는 가처분 중인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와 압류해제 통지는 부동산인 경우 별지 제36호서식(갑), 동산인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을)의 통지서를 사용한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통지 절차의 구체적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가압류된 재산에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가 들어가거나 그 압류가 풀릴 때 해당 서식으로 통지하며, 대상 재산이 부동산인지 동산인지에 따라 사용하는 서식이 (갑)·(을)로 구분된다.
#가압류·가처분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지방세 강제징수#압류 통지서 서식#지방세 체납처분#가압류된 재산 세금 압류#압류 해제 통지서#지방세 체납 재산 압류#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8조#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8조
제28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 통지) 영 제48조에 따른 가압류 또는 가처분 중의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및 압류해제 통지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갑)의, 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을)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중의 재산 압류 또는 압류해제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