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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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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10조에 따라 외국인의 체납자료를 제공할 때의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외국인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인 지방세 체납 외국인 자료 제공 서식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 제공의 형식적 절차와 사용 서식을 명확히 한 시행규칙 성격의 조항이다.

제5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법 제10조에 따라 외국인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체납 외국인 자료 제공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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