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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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10조에 따라 외국인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조가 정한 별지 제6호서식인 '지방세 체납 외국인 자료 제공 서식'에 따라 작성·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자료 제공의 실체적 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제공 시 사용할 양식을 규정한 절차·형식 조항이다. 제공 대상 정보는 외국인 인적사항과 체납액으로 한정된다. 결국 지방세를 안 낸 외국인 자료를 제공할 때 어떤 서식을 써야 하는지를 시행규칙이 모법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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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법 제10조에 따라 외국인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체납 외국인 자료 제공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