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2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2조(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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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지방세가 완납되지 않은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이는 독촉 절차를 거쳤음에도 체납이 이어질 때 적용되며, 조문이 '발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발부는 의무가 아닌 재량이다. ‍​​‌‌‌​​‌‌​‌​​‍‌​​‌​‌​​‌‌‌​​지방세를 안 내서 오는 고지서가 어떤 근거와 서식으로 나가는지를 규정한 조항으로, 해당 규정은 2024년 3월 26일 개정되었다.

제22조(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지방세가 완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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