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2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2조(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징수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지방세가 완납되지 않은 경우의 후속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31호서식의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발부는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발부할 수 있다')이며, 해당 조문은 2024.3.26. 개정되었다.

제22조(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지방세가 완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