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2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2조(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538
- 시행일
- 2025. 1. 1.
- 공포일
- 2024.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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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지방세가 완납되지 않은 경우의 후속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31호서식의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발부는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발부할 수 있다')이며, 해당 조문은 2024.3.26. 개정되었다.
제22조(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지방세가 완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