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0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0조(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등)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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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81조에 따른 배분요구와 채권신고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로, 세무공무원이 하는 채권신고 최고와 배분요구 안내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 안내서'로 한다. 압류재산 매각대금을 나눠 받으려는 채권자의 배분요구(법 제81조제1항·제2항)와 채권신고(제4항)가 제71호서식에 대응하고, 과세관청이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하거나(제4항) 배분요구를 안내하는 절차(제6항)가 제72호서식에 대응한다. 이 규칙은 해당 절차에 사용하는 서식을 지정할 뿐 배분의 실체적 요건을 정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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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81조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 최고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 안내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 안내서에 따른다.
제60조(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