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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0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0조(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등)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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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81조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 배분절차에서 사용하는 서식을 규정한 시행규칙 조항이다.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2항의 배분요구와 제4항의 채권신고는 별지 제71호서식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에 따르고, 제4항의 채권신고 최고와 제6항의 배분요구 안내는 별지 제72호서식 '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 안내서'에 따른다. 즉 매각대금 배분 시 채권자의 채권신고·배분요구와 세무서장의 신고 최고·안내에 관한 법정서식을 특정한 절차규정이다.

① 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81조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 최고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 안내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 안내서에 따른다.

제60조(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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