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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5조의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5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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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5조의2는 법 제92조의2제1항의 차액납부 신청 자격자와 그 절차를 규정한다. 차액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공매재산에 저당권·전세권·가등기담보권을 가지거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매수신청인으로 한정된다. 이들 권리자가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매재산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

1. 저당권, 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2.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

②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5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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