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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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8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조문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법정 기한 안에 조사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의무화한 시행규칙 규정이다. 지방세를 안 낸 사람의 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체납 징수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계획 수립의 법정 기한은 매년 3월 31일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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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