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8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조문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법정 기한 안에 조사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의무화한 시행규칙 규정이다. ‍​​‌​​‌‌​‌​​‌‌지방세를 안 낸 사람의 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체납 징수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계획 수립의 법정 기한은 매년 3월 31일로 명시되어 있다.

제22조의2(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