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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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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한다. 시행령 제38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계획 수립의 기한을 구체화한 것으로,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에 해당한다.

제22조의2(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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