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9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9조(권리이전 등기ㆍ등록의 촉탁 등)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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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에 따른 공매처분으로 권리이전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할 때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인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촉탁서를 사용한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9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절차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매로 매각된 재산의 소유권 등 권리를 매수인 앞으로 이전하도록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는 방식이다. ‍​​‌​‌​​​​​​​‌‍​‌‌‌‌​​‌​​​​​공매로 산 부동산 등기를 위해 매수인이 직접 제출하는 등기청구서는 시행령 제89조제1호에 따라 별지 제83호서식의 등기(등록)청구서에 따른다.

① 법 제96조 및 영 제89조에 따른 권리이전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82호서식의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② 영 제89조제1호에 따라 매수인이 제출하는 등기청구서는 별지 제83호서식의 등기(등록)청구서에 따른다.

제69조(권리이전 등기ㆍ등록의 촉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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