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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9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9조(권리이전 등기ㆍ등록의 촉탁 등)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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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공매절차에서 매각이 완료된 재산의 권리이전을 위한 등기·등록 촉탁의 서식을 규정한 조문이다. 법 제96조 및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권리이전 등기·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82호서식인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르고, 시행령 제89조제1호에 따라 매수인이 직접 제출하는 등기청구서는 별지 제83호서식인 '등기(등록)청구서'에 따른다. 공매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 따른 등기 실무 서식 근거 규정이다.

① 법 제96조 및 영 제89조에 따른 권리이전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82호서식의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② 영 제89조제1호에 따라 매수인이 제출하는 등기청구서는 별지 제83호서식의 등기(등록)청구서에 따른다.

제69조(권리이전 등기ㆍ등록의 촉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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