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9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9조(권리이전 등기ㆍ등록의 촉탁 등)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 체납에 따른 공매처분으로 권리이전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할 때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인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촉탁서를 사용한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9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절차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매로 매각된 재산의 소유권 등 권리를 매수인 앞으로 이전하도록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는 방식이다. 공매로 산 부동산 등기를 위해 매수인이 직접 제출하는 등기청구서는 시행령 제89조제1호에 따라 별지 제83호서식의 등기(등록)청구서에 따른다.
#공매처분#권리이전등기 촉탁#소유권이전등기#매수인 등기청구서#체납처분#공매로 산 부동산 등기#세금 체납 공매 소유권 이전#공매 낙찰 명의 이전#매수인 등기 신청#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9조#지방세징수법 제96조
① 법 제96조 및 영 제89조에 따른 권리이전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82호서식의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② 영 제89조제1호에 따라 매수인이 제출하는 등기청구서는 별지 제83호서식의 등기(등록)청구서에 따른다.
제69조(권리이전 등기ㆍ등록의 촉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