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3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3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 촉탁 등)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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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를 위한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구분·합병·변경 대위등기 촉탁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촉탁서에 따르고, 그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위임을 받아 등기 촉탁에 사용할 서식을 정한 절차 규정이다. ‍​​‌​‌​​​‌​​‌​세금 체납에 따른 징수 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를 대위하여 이러한 분할·합병 등의 등기를 촉탁할 때 해당 서식을 사용한다. ‍​​​​​​‌‌‌​‌‌‌변경등기 가운데 상속이 개입된 소유권이전만 별도의 상속 소유권이전대위등기 촉탁서로 구분한 점이 특징이다.

제33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 촉탁 등) 법 제55조제2항 및 영 제55조에 따른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2호서식의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변경등기 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3호서식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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