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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3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3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 촉탁 등)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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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체납자 소유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에 대해 세무서장이 압류 등을 위해 분할·구분·합병 또는 변경의 대위등기를 촉탁할 때 사용하는 서식을 규정한 조문이다. 원칙적으로 별지 제42호서식(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분할·구분·합병·변경 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르되, 변경등기 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3호서식(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 촉탁서)을 사용하도록 예외를 둔다. 체납처분 집행을 위한 등기촉탁 절차의 서식 근거 규정에 해당한다.

제33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 촉탁 등) 법 제55조제2항 및 영 제55조에 따른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2호서식의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변경등기 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3호서식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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