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3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3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 촉탁 등)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538
- 시행일
- 2025. 1. 1.
- 공포일
- 2024.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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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체납자 소유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에 대해 세무서장이 압류 등을 위해 분할·구분·합병 또는 변경의 대위등기를 촉탁할 때 사용하는 서식을 규정한 조문이다. 원칙적으로 별지 제42호서식(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분할·구분·합병·변경 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르되, 변경등기 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3호서식(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 촉탁서)을 사용하도록 예외를 둔다. 체납처분 집행을 위한 등기촉탁 절차의 서식 근거 규정에 해당한다.
제33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 촉탁 등) 법 제55조제2항 및 영 제55조에 따른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2호서식의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변경등기 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3호서식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