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3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3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 촉탁 등)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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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를 위한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구분·합병·변경 대위등기 촉탁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촉탁서에 따르고, 그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위임을 받아 등기 촉탁에 사용할 서식을 정한 절차 규정이다. 세금 체납에 따른 징수 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를 대위하여 이러한 분할·합병 등의 등기를 촉탁할 때 해당 서식을 사용한다. 변경등기 가운데 상속이 개입된 소유권이전만 별도의 상속 소유권이전대위등기 촉탁서로 구분한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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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 촉탁 등) 법 제55조제2항 및 영 제55조에 따른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2호서식의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변경등기 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3호서식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