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7조(징수유예등의 신청)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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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유예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징수유예등 신청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신청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세금 낼 시간을 미루려는 납세자가 어떤 서식으로 신청해야 하는지를 시행규칙 차원에서 명확히 한 것으로, 신청서 서식만을 지정할 뿐 유예의 요건이나 기간은 이 조문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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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징수유예등의 신청)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징수유예등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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