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7조(징수유예등의 신청)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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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유예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징수유예등 신청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신청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세금 낼 시간을 미루려는 납세자가 어떤 서식으로 신청해야 하는지를 시행규칙 차원에서 명확히 한 것으로, 신청서 서식만을 지정할 뿐 유예의 요건이나 기간은 이 조문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다.

제17조(징수유예등의 신청)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징수유예등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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