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2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2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촉탁 등)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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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및 그 변경등기 촉탁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압류(변경)등기 촉탁서로, 선박의 압류등기 및 변경등기 촉탁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선박압류(변경)등기 촉탁서로 한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55조제1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가 위임한 세부 서식을 정한 규정으로, 지방세를 체납해 재산을 압류할 때 등기소에 보낼 촉탁서 양식을 재산 종류별로 나눈 것이다.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제55조제1항 제1호·제2호)은 제40호서식, 선박(제3호)은 제41호서식을 사용하며, 두 서식 규정 모두 2022년 3월 18일 개정되었다.

① 법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변경)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② 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선박압류(변경)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제32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촉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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