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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2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2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촉탁 등)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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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변경)등기 촉탁의 서식을 규정한 조문이다. 법 제5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변경등기 촉탁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변경)등기 촉탁서'에 의하고, 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변경등기 촉탁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선박압류(변경)등기 촉탁서'에 의한다. 즉 압류 대상 재산의 종류(부동산 등 vs 선박)에 따라 사용하는 촉탁서 서식이 구분된다(2022.3.18 개정).

① 법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변경)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② 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선박압류(변경)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제32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촉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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