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참가압류의 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 참가압류 통지서는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경우 별지 제54호서식(갑)을, 제2항에 따른 경우 별지 제54호서식(을)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이 시행규칙 조문은 참가압류 사실을 알리는 통지서의 서식을 근거 항별로 나누어 지정한 것으로, 통지의 근거가 제1항인지 제2항인지에 따라 갑 서식과 을 서식이 달라진다. ‍​​‌​‌​​‌​‌‌​‌조문 자체는 통지 서식만을 정한 절차 규정이며 참가압류의 요건이나 효력을 규율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세 참가압류 통보서 양식을 찾을 때는 두 항의 구분에 맞는 갑·을 서식을 선택하면 된다.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참가압류 통지서는 별지 제54호서식(갑)에 따른다.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참가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을)의 참가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44조(참가압류의 통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