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참가압류의 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참가압류 통지서는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경우 별지 제54호서식(갑)을, 제2항에 따른 경우 별지 제54호서식(을)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이 시행규칙 조문은 참가압류 사실을 알리는 통지서의 서식을 근거 항별로 나누어 지정한 것으로, 통지의 근거가 제1항인지 제2항인지에 따라 갑 서식과 을 서식이 달라진다. 조문 자체는 통지 서식만을 정한 절차 규정이며 참가압류의 요건이나 효력을 규율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세 참가압류 통보서 양식을 찾을 때는 두 항의 구분에 맞는 갑·을 서식을 선택하면 된다.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참가압류 통지서는 별지 제54호서식(갑)에 따른다.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참가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을)의 참가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44조(참가압류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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