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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공매방법)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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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공매는 각 재산별로 개별 공매함이 원칙이나, 재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해 일괄공매가 적합하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 신청으로 일괄공매할 수 있다. 일괄공매 시 각 재산 매각대금 특정이 필요하면 매각예정가격 비율로 총 매각대금을 안분해 산정한다. 또한 일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체납액 변제가 충분하면 나머지 재산은 공매하지 않는 과잉공매 금지가 적용되나, 토지·건물 일괄공매, 분리 시 경제적 효용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체납자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며 이때 체납자는 매각할 재산을 지정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별로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매할 재산이 여러 개인 경우로서 해당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하여 공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할 때 각 재산의 매각대금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재산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각 재산의 매각대금은 총 매각대금을 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재산은 공매하지 아니한다. 다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나 재산을 분리하여 공매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체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의 경우에 체납자는 그 재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제69조(공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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