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1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1조(징수한 지방세의 납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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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를 특별시·광역시·도의 금고에 납입할 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납입서에 따라야 한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절차 규정이다. 시·군·구세를 시·군·구의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같은 서식과 방법을 적용한다. 결국 구청 등이 걷은 지방세를 상급 금고에 납입하는 서식과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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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징수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금고에 납입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납입서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세를 시ㆍ군ㆍ구의 금고에 납입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1조(징수한 지방세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