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1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1조(징수한 지방세의 납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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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를 특별시·광역시·도의 금고에 납입할 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납입서에 따라야 한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절차 규정이다. ‍​​‌​‌​‌‌​​​​‌시·군·구세를 시·군·구의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같은 서식과 방법을 적용한다. ‍‌‌‌​​‌​​​‌‌​​결국 구청 등이 걷은 지방세를 상급 금고에 납입하는 서식과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①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징수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금고에 납입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납입서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세를 시ㆍ군ㆍ구의 금고에 납입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1조(징수한 지방세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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