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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1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1조(징수한 지방세의 납부)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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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지방세를 상위 또는 자기 지자체 금고에 납입하는 절차를 정한 조문이다. 시·군·구청장이 징수한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는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납입서로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금고에 납입하고, 시·군·구(자치구)세를 자기 금고에 납입할 때에도 같은 서식 절차(제1항)를 준용한다. 결론적으로 징수 지방세의 금고 납입은 정해진 납입서 서식에 따라 일원화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①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징수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금고에 납입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납입서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세를 시ㆍ군ㆍ구의 금고에 납입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1조(징수한 지방세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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