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2조(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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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으로 설정한 압류를 해제할 때 하는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은 별지 제52호서식인 압류말소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라 한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압류말소의 등기·등록 절차에 사용하는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세금 압류가 해제되어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을 정리해야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등기소나 등록관청에 이 촉탁서 양식으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촉탁하게 된다. ‍‌​‌​​‌​‌‌‌‌‌​촉탁의 근거와 요건은 법과 시행령에 있고, 시행규칙 제42조는 그 촉탁에 쓰는 구체적 서식만을 정한다.

제42조(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법 제64조제2항 및 영 제64조에 따른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52호서식의 압류말소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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