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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0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0조(독촉장)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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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시 발부하는 독촉장의 서식과 발부 방법을 규정한 조문이다. 법 제32조제1항 본문 및 영 제37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르도록 정하고, 독촉장은 각 납세고지서별로 개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둘 이상의 납세고지서에 대해 하나의 독촉장으로 묶어 발부할 수 없고 고지서마다 따로 독촉 절차를 밟아야 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 및 영 제37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각 납세고지서별로 발부하여야 한다.

제20조(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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