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0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0조(독촉장)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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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안 냈을 때 오는 독촉장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32조제1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근거하며, 서식이 법정되어 있어 발부 기관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 ‍​​‌​​​​‌​‌‌‌‌특히 제2항은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독촉장을 각 납세고지서별로 발부하는 것이 재량이 아니라 의무임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체납 건수가 여럿인 납세자는 고지서 수만큼 독촉장을 각각 받게 되며, 여러 건을 하나로 묶은 독촉장은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 및 영 제37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각 납세고지서별로 발부하여야 한다.

제20조(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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