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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

납부기한 연장·고지유예 기간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

납부기한 연장·납부고지 유예 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납부고지 유예의 통지 방식과 공고 갈음 요건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6조

납부기한 연장·납부고지 유예 시 담보제공이 면제되는 예외사유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7조

납부기한·납부고지 유예 취소 사유(재산변동 등)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납세담보로 제공 가능한 유가증권 범위·보증인·담보기간(필요기간+30일)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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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

납세담보 평가방법—담보 종류별 평가기준일·준용규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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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발생 시 단축기한 등 기재해 고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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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

납세담보용 저당권 설정 시 세무서장의 등기·등록 촉탁 절차와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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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1조

납세담보 변경 사유 3가지와 변경승인·추가제공·보증인변경의 문서주의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납세담보(금전·유가증권·보증보험·보증서)로 국세를 납부·징수하는 절차와 잔여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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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3조

납세담보 해제 시 담보제공자에 문서 통지·관계서류 첨부, 저당권은 말소등기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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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

지방국세청장 강제징수 대상 체납자는 체납 1개월 경과·체납액 5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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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5조

가압류·가처분 재산 압류·해제 시 법원·집행공무원·강제관리인에게 통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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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6조

체납자 파산선고 후에도 기압류재산은 강제징수 속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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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

고액·상습체납자 수입물품 강제징수의 세관장 위탁 절차·통지·철회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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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8조

체납자·압류재산이 관할 밖일 때 강제징수 인계 요건과 인수거절·수색조서 송부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

공유물 압류 시 지분 미확정이면 균등 지분으로 보아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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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

독촉 생략 사유: 납기전징수·체납 1만원 미만·물적납세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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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의2

체납자 실태확인 시 방문 사전안내·증표제시 의무 및 실태확인원 교육·안전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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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

과세유흥장소 범위(유흥주점·무도장 등)와 야간수색 대상 영업의 위임범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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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체납자의 보장성보험 보험금·환급금·소액예금 중 압류금지 범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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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

급여채권 압류 제한 기준금액—1호 월 250만원, 2호 합산금액(월 3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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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3조

성숙한 천연과실은 토지·입목과 분리해 동산으로 보아 압류 효력이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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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선박 압류등기 촉탁 시 문서에 기재할 사항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5조

자동차·선박·항공기·건설기계 압류등록 촉탁에 제34조제2항 준용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재산 분할·구분·합병 변경등기 촉탁 시 대위등기 원인 기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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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

미등기 부동산 압류 시 보존등기 촉탁 절차와 대장·증명서 발급요구 근거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8조

압류재산을 압류 당시와 달리 사용·수익하려는 경우 법 제49조제3항·영 제40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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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

동산 압류 표시는 압류 연월일과 소속 세무서 명칭을 명백히 기재해야 함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체납액 징수 사실행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사유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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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0조

압류 동산 사용·수익 허가신청 절차와 세무서장의 30일 내 허가 통지 의무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1조

조건부채권은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 가능, 불성립 확정 시 지체 없이 압류 해제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

채권압류 후 제3채무자 채무불이행 시 세무서장의 대위 촉구·소송·압류해제 절차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

채권·소유권 외 '그 밖의 재산권' 압류 등기·등록 촉탁 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의2

체납자 가상자산의 이전 요구 방법·문서 기재사항·우선이전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

국가·지자체 재산상 체납자 권리 압류 시 등록 촉탁 절차와 통지 의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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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

강제징수(공매) 목적물의 추산가액은 상증세법 평가규정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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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

압류 해제 시 압류 해제 조서 작성, 동산·유가증권은 압류조서 여백 기재로 갈음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의2

가상자산 압류해제 시 체납자(또는 보관 제3자)의 주소·계정으로 이전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7조

압류 말소 등기·등록 촉탁은 압류 등기 규정(제34조)을 준용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8조

파산선고 시 압류재산 부족·납세담보물 공매의 교부청구 방법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9조

선행압류기관이 참가압류 세무서장에게 동산·유가증권 인도 시 인도통지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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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체납액 징수 사실행위를 캠코에 위탁할 때의 의뢰서 기재사항·통지의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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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0조

참가압류 세무서장의 인수동산·유가증권 인수·보관·통지 절차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1조

참가압류에 특별 규정이 없으면 일반 압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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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2조

공매 시 재산별 개별공매 원칙·예외적 일괄공매와 과잉공매 금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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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3조의2

압류재산 직접 매각(수의계약) 시 통지 대상 범위를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4조

압류재산 수의계약 매각 시 추산가격조서·2인 견적서 작성 및 체납자 등 통지 절차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공매재산 감정인 자격(부동산은 감정평가법인등)과 감정평가수수료 위임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6조

국공채·주식 등으로 공매보증 제공 시 종류별 첨부서류와 질권설정 등록 촉탁 의무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7조

공매보증으로 제공한 국공채등의 평가는 담보 평가규정(법 제19조1·2호, 영 제19조1항)을 준용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8조

공매공고 시 지목·지적이 토지대장과 다르면 기재, 공고사항 변경 시 지체 없이 재공고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9조

공매공고 등기·등록 지연·누락 등으로 재공매 시 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체납액 징수 위탁 시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수수료 산정기준·한도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0조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 시 최고가(차순위) 매수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함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0조의2

공매 차액납부 신청 가능 권리자 범위와 신청절차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1조

공매 매수대금 납부촉구 시 대금납부기한은 촉구일부터 10일 이내로 지정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2조

공매대행 의뢰 해제 시 공매를 취소하는 시행령상 사유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3조

공매 매각재산 권리이전·소멸권리 말소등기 촉탁 시 첨부서류를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4조

압류한 국가·지자체 재산 권리 매각 시 매수인 대금완납 통지 및 소유권이전 서류발급 절차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5조

배분금전 예탁 통지 시 확정된 배분계산서 등본을 첨부해야 함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6조

세무서장의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행 의뢰 절차·통지의무·매각적절성 분석의뢰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7조

공매대행 시 압류재산을 자산관리공사에 인도, 제3자 보관분은 보관증 인도로 갈음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

공매대행 후 압류해제·공매참가제한 시 캠코 통지의무 및 캠코의 공매취소 절차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 시 공매공고·매각결정 등 발생사실의 세무서장 통지의무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체납징수 위탁 후 납부의무 소멸·납세담보 제공 시 세무서장은 위탁을 해지해야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0조

공매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수대금·공매보증금 세무서 인계 절차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1조

공매대행 2년 경과 미공매재산, 자산공사가 세무서장에 의뢰 해제 요구 가능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2조

공매대행 수수료(수의계약분 제외)는 실제비용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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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3조

한자공 공매대행 중 영에 없는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한자공과 협의해 정함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세무서장이 압류재산 수의계약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시킬 때 준용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

가상자산 압류재산의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대행 시 공매대행 관련 조항 준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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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

세무서장이 예술품등 압류재산 매각을 전문매각기관에 대행 의뢰하는 선정·취소 절차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6조

전문매각기관 매각대행 수수료는 실제 비용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함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

압류·매각 유예기간은 원칙 1년, 중소기업·재난피해사업자 등은 최대 2년 가능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8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설치 세무서는 1급지세무서로 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9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지방국세청·세무서)의 구성·위원 자격·위촉위원 임기를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체납액 징수 위탁 관련 사실행위에 대한 국세청장의 감독·보고요구권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0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항(압류해제 등)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1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부득이한 사유 시 직무대행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회의 소집·의결 절차(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함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4조

체납정리위원회 의결사항의 보고·통지 절차(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의무)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5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의안 심의상 필요시 체납자·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6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4가지와 회피의무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7조

국세체납정리위 위촉위원에 예산 범위서 회의출석 수당 지급 가능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8조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이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7가지 사유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9조

법 제107조1항1호 '정부 관리기관'을 감사원 검사대상 법인·단체로 정의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국세 납부방법(계좌이체·자동이체·신용카드등)과 납부대행기관 지정·수수료(1% 이내)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0조

대금수령자가 원계약자가 아닐 때 사유별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

국가·지자체 대금지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의 예외사유(수의계약·국고귀속·압류·파산·체납충당)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2조

법 제107조제1항제2호 '체류 관련 허가 등'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열거 정의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주무관서가 체납사실을 조회·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면 납세증명서 제출 갈음 가능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납세증명서상 체납액에서 제외되는 유예·물적납세의무 관련 체납액 범위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5조

납세증명서 발급은 개인은 주소지·사업장, 법인은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서 제출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 납부고지된 국세 있으면 지정납부기한까지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

보증금 1천만원 초과 임차예정자의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신청 절차·서류·열람 가능 시기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8조

체납자료 제공 제외사유(유예·물적납세의무 등)와 금액기준 500만원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9조

체납자료의 전산처리 시 체납자료 파일 작성 근거와 관리 위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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