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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국세환급금 지급요구 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부해야 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체신관서의 국세환급금 현금지급 절차와 1년 경과 시 재신청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체신관서 국세환급금 지급 시 한국은행 경유·자금 지급 의무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
체신관서가 1년 내 미지급한 환급금은 지급취소 후 해당 연도 세입에 납입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
기한연장 시 관계인 통지 의무와 관보·일간신문 공고로 통지 갈음할 수 있는 사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해 감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
물납재산 환급의 순서·현금환급 사유·관리비용 부담·과실 귀속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자율 산정기준(시행령 제43조의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국세환급금 권리 양도 시 통지서 발급 전 문서로 세무서장에게 양도 요구해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의2
이의신청 배제처분 범위 — 국세청 시정지시·국세청장 법정처분은 이의신청 대상서 제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이의·심사·심판청구 관계 서류의 열람·복사 신청 절차 및 재결청의 확인 의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
불복 의견진술 신청·절차와 재결청의 통지기한(원칙 3일 전, 최초심의 7일 전)을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
국세청장 처분·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른 처분 시 통지서에 그 뜻을 부기해야 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2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절차·고충민원 범위·소득·재산 등 선정요건 금액 기준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9조
불복기관을 잘못 통지해 잘못된 기관에 청구해도 정당한 기관에 한 것으로 보아 구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
송달받을 장소 신고·변경 절차와 전입신고를 변경신고로 보는 의제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
일반우편으로 송달 가능한 금액 기준은 100만원(국기령 §5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
심사청구서 기재사항·관할 세무서장 경유 및 오제출 시 송부의무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
지방국세청장 경유 심사청구의 조사·결정·처리 범위는 제44조의2를 준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
불복청구(심사·심판·이의신청)의 보정 요구·직권보정 통지 절차를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
심사청구 각하 사유 — 처분 부존재·권익 미침해·무자격 대리인 청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
재조사 결과 처분 통지 의무 및 당초처분 유지 가능 사유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민간위원 자격·임기 및 회의 의결정족수를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의2
심사청구 결정 경정 시 국세청장은 경정서 작성·지체없이 통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이의신청 절차는 심사청구 규정(제50조)을, 지방국세청장 처리범위는 제44조의2를 준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
심판청구 절차에 결정기간 등 제50조를 준용한다는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정원·비상임 결격사유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세무경력·전문직 재직요건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
조세심판관(원장·상임·비상임)의 임명·위촉 절차와 의견청취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심판청구 증거서류·증거물 제출 요구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
담당 조세심판관 지정·변경 시 조세심판원장의 청구인 통지의무(일부 제외는 예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
조세심판관회의 운영절차—회의 14일전 통지·심리자료 열람·7일전 요약서면 제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교부송달 시 작성하는 송달서의 필수 기재사항 6가지를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전자송달 신청·철회 절차와 효력발생일, 재신청 제한 및 자동철회 간주요건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3
전자송달 불가능 사유(정보통신망 장애 등)를 정한 국기령 제6조의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
전자송달 대상 서류 범위와 서류별 송달방법(망 열람/전자우편)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0조
조세심판관 기피신청은 지정·변경 통지일부터 7일 내 문서로 해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1조
심판 단계 질문·검사 신청은 담당 조세심판관 지정통지 받은 날부터 14일 내 문서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
소액심판 대상(5천만원 미만·법령해석 외·선례 존재 등)을 정한 국기령 제6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결정·구성·의결 및 재심리 요청 요건을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3
심판결정서 송달방법과 공시송달 요건·효력발생(공시 후 14일)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항고소송 제기사건 통지 대상사항(제81조 위임)을 시행령 제63조가 사건목록·처리상황·승소확정 판결문 사본으로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세무조사 중 다른 과세기간·세목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사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세무조사 장부등 일시 보관 시 사전 고지·동의·임의제출·반환 절차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2
국기법 시행령상 세무조사 중 부분조사가 허용되는 대통령령상 사유(자본거래 이익분여·무자료거래 등)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필수 기재사항과 통지 예외 사유를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과세정보 제공받은 자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와 점검·제출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의 국세청 청구대상·청구절차·결정 유보 등 범위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6
납세자보호관·보호담당관의 자격과 직무·권한 및 세무조사권 남용 시 처리절차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위원 자격·임기·결격·해촉·회의 운영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8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취소·변경 요청 및 결과통지 서면주의와 의견진술·기피사유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9
세무공무원의 납세자 권리행사 정보제공 범위·신분확인 절차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세무조사 비정기(수시) 선정사유와 재조사 허용사유(중복조사 금지의 예외)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
세무조사 관할을 납세지가 아닌 다른 세무관서로 조정할 수 있는 대통령령상 사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4
장기 미조사자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이력·세무정보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5
소규모 성실사업자 세무조사 면제 대상의 수입금액·성실기록 요건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
세무조사 사전통지 문서 기재사항과 통지 생략 가능 사유(폐업 등)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재해·질병·압수 등)와 연기신청서 기재사항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대통령령상 사유(연기·국외협의·진행곤란·납보관 요청)를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
납세관리인 설정·변경 신고 및 세무서장 직권지정 시 통지 절차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2
납세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는 업무 범위(신고·서류수령·납부·환급금수령)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세무서장의 납세관리인 변경요구에 기한 내 미신고 시 설정 없는 것으로 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2
납세지도단체에 대한 교부금 신청·결정·지급·반환 절차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3
고지금액 최저한도는 1만원으로, 그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소액부징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탈세제보·은닉재산신고 포상금의 지급요건·지급률·한도(40억/30억) 및 산정기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
국세 부과·징수·소송 공로 세무공무원 포상금 지급대상·지급액(세액/소가의 10%, 연 2천만원 한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6
과세자료 제출의무자에 대한 전자매체 제출요청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응낙의무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전자기록 보존기준과 원본 보존 의무 문서(계약서·판결문·인허가증 등) 범위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
서류접수증 발급대상 서류와 우편·팩스 등 발급 제외 사유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국세 명단공개 제외사유·국세정보위원회 구성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범위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
국세청장의 통계자료 제공 의무·기한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대한 통계자료 제공 절차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2
국세통계센터 운영·기초자료 제공 대상기관과 준용규정을 정한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3
국세 표본자료 제공 요청 절차·기한(30일)·제공방법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4
세무조사 장부등 미제출 시 이행강제금 부과기간·평균수입금액 산정·납부기한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5
세무조사 장부등 미제출 시 이행강제금 부과·감경을 심의하는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구성·위원 임기를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6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지명철회 사유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7
이행강제금심의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와 절차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8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직무·회의 구성·의결정족수·비공개 운영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세무공무원·심판기관·원천징수의무자 등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9조
법 제88~90조 과태료 부과기준을 각각 별표 2·3·4로 위임(2025.6.2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공시송달 사유인 '주소 불분명'을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로도 주소·영업소 확인 불가한 경우로 정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 요건—등기우편 반송 또는 2회 이상 방문에도 수취인 부재로 송달 곤란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 아닌 단체의 법인 의제 승인신청 절차·승인통지(10일)·고유번호 부여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관리인 선임·변경신고 시 기재사항과 제출처(관할 세무서장)를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의무이행자(대표자 등) 지정 시 세무서장의 통지사항·절차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
세법해석·관행변경 등 심의하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회의·제척사유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4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조 — 법률 위임사항·시행 필요사항 규정 목적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
제3자가 납세자 명의로 국세·강제징수비를 대납할 수 있으나 국가에 반환청구는 불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0조
체납자료 요구 절차·서식과 제공·변동 통지(15일)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1조
관허사업 제한 예외사유(공시송달·물적납세의무 체납 등)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2조
관허사업 제한 기준 3회 체납은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계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3조
체납액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대상·요건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4조
체납 국세 출국금지 해제 요청 사유(필수해제·재량해제)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5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일·제외사유·공개사항·위원회 준용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6조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신청 전 체납자에 대한 통지·소명·의견진술 절차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6조의2
압류재산 공매·체납징수 위탁 수행을 위한 세무서장·캠코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7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재산 조사·공매대행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가능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납부기한 연장 인정 사유(압수·정전·금융기관 휴무·세무대리인 재해 등)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납부기한 연장·납부고지 유예 기간은 원칙 9개월, 재난지역 등은 최대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