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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국세환급금은 신고된 계좌로 계좌이체 지급하되, 계좌불명으로 30일간 계좌 확인이 안 되면 현금지급 가능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계좌이체로 지급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현금지급방식으로 체신관서를 통해 지급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지급을 요구하면 지급금액·이유 등을 명시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국세환급금 현금지급은 체신관서가 통지서·신분증 확인 후 지급하고, 지급요구일 1년 경과 시 세무서장에게 재신청해야 환급받는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체신관서를 통한 국세환급금 환급자금 지급 시 세무서장의 요구서는 한국은행을 거쳐 지급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
체신관서가 지급요구일부터 1년 내 미지급한 국세환급금은 지급 취소하고 세입에 납입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
행정기관장은 기한연장 시 지체 없이 통지하고 신청 건은 만료일 전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며 예외 시 공고로 갈음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절차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
물납재산 환급 순서와 유지·관리비 부담, 수납 후 발생 과실의 국가귀속을 정한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착오·이중납부는 납부일, 감면·개정은 결정일·시행일이며, 불복 승소 후 40일 초과 지급 시 이자율 1.5배 적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국세환급금 양도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발급 전 양도인·양수인 정보를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구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의2
국세청 감사 시정지시 처분과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은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대상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관계 서류는 구술로 재결청에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
의견진술 신청 시 재결청은 회의개최일 3일 전(최초 심의는 7일 전)까지 출석 통지해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
세무서장이 국세청장 처분 또는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른 처분을 할 때는 통지서에 그 뜻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2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대상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재산 5억원 등 소득·재산 기준과 고충민원 범위를 규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9조
불복 기관을 잘못 통지받아 청구했더라도 정당한 기관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
송달받을 장소 신고 시 기재사항과, 주소 신고자의 전입신고를 송달장소 변경신고로 보는 요건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
납부고지서 등을 일반우편 송달할 수 있는 대통령령상 기준금액을 100만원으로 정한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
심사청구서는 청구인·처분내용·불복의 이유 등을 적어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제출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
지방국세청장 경유 심사청구의 조사·결정·처리 범위는 제44조의2를 준용해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
심사청구 등의 보정 요구는 보정할 사항·이유·기간을 적은 문서로 하고, 직권보정 시 문서로 통지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
심사청구 각하 결정 사유는 처분 부존재, 권리 미침해, 무자격 대리인 청구 세 가지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통지 의무와 재조사 후에도 당초 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과 구성, 위원 수, 민간위원 자격·임기,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를 정한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의2
국세청장이 심사청구 결정의 경정을 한 경우 경정서를 작성해 심사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국세 이의신청에는 제50조를,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정 범위에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
심판청구의 절차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를 준용하고, 종전 제2항·제3항은 2019년 삭제되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
조세심판관 자격요건은 조세공무원 경력 또는 판사·세무사 등 10년 재직이며, 비상임조세심판관 결격사유도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
심판조사관은 3급·4급 공무원 중 세무 2년 또는 변호사·세무사 등 5년 경력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
상임조세심판관은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원장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예산 범위에서 위촉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6조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심리에서 증거서류·증거물의 제출 요구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
담당 조세심판관 지정·변경 시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일부 제외는 예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
조세심판관회의는 개최 14일 전 통지하고, 심리자료 열람과 요약 서면자료 제출을 당사자에게 보장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교부송달 시 작성하는 송달서에는 서류 명칭·수령자 성명·교부 장소·연월일 등 6가지 사항을 적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전자송달 신청·철회 방법과 개시·재신청 기한, 자진납부 범위, 3회 연속 미열람 시 철회 의제를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3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정보통신망 장애와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두 가지로 한정한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
전자송달 서류는 납부고지서·독촉장·환급금통지서 등이며, 이들은 국세정보통신망 열람, 그 외는 지정 전자우편으로 송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0조
담당 조세심판관 기피 신청은 지정·변경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1조
조세심판 질문·검사 신청은 담당 조세심판관 지정통지일부터 14일 내 문서로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
국세기본법상 소액심판 대상은 심판청구금액 5천만원(지방세 2천만원) 미만의 경미한 사건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대상 여부는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 의결로 통보 후 30일 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3
심판결정서 송달은 직접수령 외에는 재정경제부령 방법으로 하되, 해외·주소불명 시 공시송달 가능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국세기본법 제81조가 통지하도록 정한 항고소송 사건 통지사항을 사건 목록·처리결과와 원고 승소 확정 판결문 사본으로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다른 과세기간·세목의 구체적 세금탈루 증거 확인 등 두 경우에 한해 세무조사 범위 확대를 허용하는 대통령령 요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세무조사 중 장부등 일시 보관은 납세자 고지·동의를 거쳐야 하며 조사 종결 시 모두 반환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2
세무조사를 전체가 아닌 일부만 하는 부분조사가 허용되는 5가지 사유(자본거래 이익분여·무자료거래 등)를 규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담을 사항(세목·과세기간·가산세 산출근거 등)과 통지 생략 예외 3가지를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고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국세청장 심사 대상 사유(유권해석 변경·청구금액 5억원 이상 등)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제출·과세유보 절차를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6
납세자보호관·담당관의 직무와 권한을 정하고, 세무조사권 남용 시 해당 세무공무원을 세무조사에서 배제하도록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민간위원 결격사유·임기(2년·1회 연임)와 회의 의결 요건을 정한 조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8
납세자보호위원회 세무조사 심의·취소·변경 요청과 결과 통지, 의견진술 신청을 서면으로 하도록 정한 절차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9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납세자 권리 정보의 범위와 위임 시 민감정보 제외·신원확인 절차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중복 세무조사 금지의 예외로 일제조사·국세환급금 확인조사·조세범칙 명백자료 등 재조사 허용 사유를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세무조사하기 부적절한 경우 등 세무조사 관할 조정 사유 4가지를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4
장기 미조사자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납세자 이력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5
소규모 성실사업자 세무조사 면제는 간편장부대상자·수입 3억원 이하 법인 중 복식부기 등 요건 충족자가 대상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
세무조사 사전통지 문서에 기재할 사항과 폐업 등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가능한 사유(재해·질병·장부 압수 등)와 신청서 기재사항을 정한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세무조사 중지가 가능한 사유(자료제출 지연·소재불명·해외출국·상호합의절차 등)를 한정 열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
납세관리인을 설정·변경하려면 인적사항과 사유를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2
납세관리인은 세무서류 작성·제출, 서류 수령, 국세 등 납부와 국세환급금 수령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세무서장의 변경 요구에 기한까지 납세관리인 변경 신고를 안 하면 납세관리인 설정을 없는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2
납세지도교부금은 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하고 국세청장이 2월 말까지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용도 위반 시 반환을 명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3
고지금액의 최저한도로 정한 대통령령 위임금액은 1만원이며, 그 미만 국세는 징수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탈세제보 포상금은 탈루세액 구간별 지급률로 계산하며 제보자 40억·은닉재산신고자 30억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
체납 은닉재산 발견·소송 승소에 공로 있는 세무공무원 포상금은 부과·징수액의 10%, 연 2천만원 한도로 지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6
전자계산조직 운영 과세자료 제출의무자에게 국세청장은 자료를 전자기록매체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장부·증거서류의 전자기록 보존 요건과 스캔본 대체가 불가한 원본 보존 의무 문서 범위를 함께 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
이의신청서 등은 서류접수증 발급 대상, 우편·팩스 제출과 신고함 직접 투입은 발급 제외로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의 대상 요건·제외사유와 국세정보위원회 구성·위원 제척 사유를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
국세청장은 상임위원회 통계자료 요청 시 10일, 정부출연연구기관 요청 시 30일 내 제공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2
국세통계센터의 시설 요건과 기초자료 제공 대상 연구기관 등의 범위와 제67조 준용 절차를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3
표본자료이용자가 문서로 요청하면 국세청장은 30일 이내에 전자매체·정보통신망으로 표본자료 제공해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4
세무조사 장부등 미제출 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와 1일 평균수입금액 산정 기준을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5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구성(위원장 지방국세청장, 위촉위원 임기 2년·두 차례 연임)을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6
지방국세청장이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명철회·해촉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사유를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7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와 기피 신청·결정 절차를 정한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8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지정 위원 6명으로 구성해 3분의 2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세무공무원·조세심판원·원천징수의무자 등은 국세 사무에 불가피하면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9조
국세기본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2·3·4에 위임해 정한다는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 요건인 '주소 또는 영업소 불분명'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로도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등기우편 반송 또는 세무공무원 2회 방문에도 수취인 부재로 확인되면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 아닌 단체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 절차, 관할 세무서장 10일 내 통지·고유번호 부여·요건 미달 시 승인 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관리인 선임·변경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낼 서류 기재사항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 의무 이행자(대표자) 지정 시 세무서장의 지체 없는 문서 통지 의무를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위원 구성·회의 운영과 제척·회피 요건을 규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4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이 비위·직무태만 등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조로, 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위임입법 목적 규정이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
제3자는 납세자 명의로 국세·강제징수비를 대신 납부할 수 있으나 그 납부금액은 국가에 반환청구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0조
체납자료 제공을 요구하려는 자는 문서로 세무서장에게 요구하며, 체납 해소 시 세무서장은 15일 내 통지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1조
공시송달·재해 등 8개 사유에 해당하면 체납자라도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로 인정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2조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 제한 기준인 3회의 체납 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3조
출국금지 요청 대상은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이면서 조세채권 확보 곤란·강제징수 회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4조
체납국세가 5천만원 미만이 되면 국세청장은 지체 없이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5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과 제외 사유(납부비율 50% 이상 등)·공개 항목을 정한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6조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신청 전 국세청장은 체납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의견진술 기회를 서면 통지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6조의2
세무서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압류재산 공매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등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7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체납자 재산조사·공매 대행 업무에 불가피하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