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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5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5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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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국세 체납처분으로 압류하려는 경우의 통지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관할 세무서장(제24조 체납자는 지방국세청장 포함)은 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재산을 압류하려면 그 뜻을 관할 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통지해야 한다. 즉 사법상 보전처분과 조세채권 집행이 경합하는 재산에 대해 양 절차 간 충돌·중복을 조정하기 위한 통지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제25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관할 세무서장(제24조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법 제26조에 따라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해당 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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