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2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2조(공매취소의 사유)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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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88조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즉 공매대행 관계가 해소되면 그 사유로 공매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문이다.
제62조(공매취소의 사유) 법 제8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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