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2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2조(공매취소의 사유)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 제88조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즉 공매대행 관계가 해소되면 그 사유로 공매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문이다.

제62조(공매취소의 사유) 법 제8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를 말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