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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7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7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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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가 해제된 경우 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위한 촉탁 절차가 쟁점이다. 본조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 등기·등록의 촉탁에 관하여 별도의 절차를 두지 않고, 압류의 등기·등록 촉탁을 규정한 제34조를 그대로 준용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장 등이 등기·등록 관서에 촉탁하는 방식으로 압류 말소가 이루어지며, 그 형식·요건은 압류 등기 촉탁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제47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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