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7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7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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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에 관하여는 같은 시행령 제34조를 준용한다. ‍​​‌​‌​​​‌​‌‌​​세금 체납으로 걸려 있던 압류가 해제되어 그 압류 등기·등록을 지우려면 관할 등기소나 등록관서에 말소를 촉탁해야 하는데, 이때의 촉탁 절차·방법을 압류 설정 당시의 등기·등록 촉탁 규정인 제34조와 동일하게 따르도록 한 것이다. ‍​​‌​​​​‌‌​​​​‍​​​​‌​‌‌‌​​​​압류 말소 촉탁에 관한 구체적 방법과 서류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압류 등기·등록 촉탁 규정을 그대로 끌어다 쓰는 준용 조항으로, 독자적인 요건이나 절차를 새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제47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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