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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23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수집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지방세법 제124조
자동차세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등록·신고 차량과 차량 유사 건설기계를 뜻한다
지방세법 제125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 소유자이며, 상속·공매 미이전 차량은 상속지분 최고자·매수인이 부담한다.
지방세법 제126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국방·소방용 차량과 주한외교기관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이다.
지방세법 제127조
자동차세 표준세율은 승용차는 배기량 cc당 세액으로, 차령 3년 이상 비영업용은 매년 5%씩 경감한다
지방세법 제128조
자동차세 납기는 제1기분(6월)·제2기분(12월)이고, 연납 신청 시 공제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제1기분에 전액 부과한다.
지방세법 제129조
과세기간 중 자동차 승계취득해 이전등록하면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 양도인·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한다
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서 법인 설립·본점 신·증축·공장 신설과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 취득 시 취득세를 중과한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법인·다주택자의 주택 취득과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취득세를 중과기준세율의 최대 400%까지 가산 중과한다
지방세법 제13조의3
다주택 취득세 중과의 주택 수 산정 시 신탁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오피스텔을 가산한다
지방세법 제130조
자동차 신규·말소등록과 소유권 이전 시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 징수하며 세액 2천원 미만은 부징수한다
지방세법 제131조
자동차세 체납 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요청·시행하고, 생계유지 곤란하면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32조
자동차 이전·말소등록이나 건설기계 소유권 이전 신고 시 자동차세 납세증명서를 등록관청에 제출·제시해야 한다
지방세법 제133조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징수금 체납 시 독촉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34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의 조세면제 규정은 자동차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에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135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휘발유·경유 등 과세물품에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다
지방세법 제136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이며, 100분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 조정이 가능하다.
지방세법 제137조
주행분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지자체에 안분 납부한다
지방세법 제137조의2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보전을 위해 담보 제공을 요구하고, 미제공 시 과세물품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38조
자동차세 이의신청 시 특별징수의무자를 처분청으로 보고, 환급금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지방세법 제139조
자동차세 부과·징수 중 이 절 미규정 사항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하고 세무서장 등을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지방세법 제14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취득세 세율을 제11·12조 법정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40조
세무서장·세관장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액 통보해야 한다
지방세법 제141조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보호·환경개선·지역개발·소방사무 재원 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다(목적 규정)
지방세법 제142조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소방분으로 구분해 자원·시설·소방 건축물별로 규정
지방세법 제143조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를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소방분 세 분야로 구분해 각 대상자를 규정
지방세법 제144조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소방분 유형별로 해당 시설 소재지 기준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제145조
국가·지자체가 직접 개발·이용하거나 무상 제공하는 시설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요건
지방세법 제146조
지역자원시설세를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소방분으로 구분해 항목별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정한 규정
지방세법 제147조
지역자원시설세 중 특정자원·특정시설분은 신고납부, 소방분은 지자체장이 산정해 보통징수로 부과한다
지방세법 제148조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이면 소액 징수면제로 징수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149조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 확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임을 규정한다.
지방세법 제15조
환매·상속·합병·재산분할 등 형식적 취득과 개수·과점주주 취득의 취득세 세율의 특례 규정
지방세법 제150조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자동차세 등 본세 납세의무자와 같다
지방세법 제151조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액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지방세법 제152조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 본세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 시 함께 처리하고 담배소비세 특별징수분도 함께 징수한다
지방세법 제153조
지방교육세 신고의무 위반 시 무신고가산세는 없으나 납부의무 위반 시 가산세를 더해 징수한다
지방세법 제154조
지방교육세 지방세환급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본세 과세표준 세목별 세액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지방세법 제16조
토지·건축물 취득 후 5년 내 본점·공장·사치성 재산이 되면 취득세 중과세율로 추징한다
지방세법 제17조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취득세 면세점으로 비과세하되, 1년 내 인접 토지·건축물 취득은 합산 판단
지방세법 제19조
국가·지자체·투자기관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30일 내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신고해야 한다
지방세법 제2조
지방세법상 용어의 정의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지방세법 제20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유상취득 60일, 무상·부담부증여 3개월, 상속 6개월(외국거주 상속인 9개월)이다.
지방세법 제21조
취득세 무신고·부족세액은 가산세 합산해 보통징수, 신고 없이 매각 시 산출세액 80% 중가산세 추징
지방세법 제22조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 미납·부족액 발견 시와 등기 완료 시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방세법 제22조의2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당시가액 증명 장부를 갖춰야 하며, 불이행 시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지방세법 제22조의3
취득세 주택 수·세대원 확인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지자체장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공동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지방세법 제22조의4
세무서장은 부동산 증여세 부과·징수 자료를 행안부장관·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방세법 제23조
등록면허세의 등록은 취득 원인 등기를 제외한 공부상 등기·등록, 면허는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청 행위로 정의
지방세법 제24조
등록을 하는 자와 면허를 받는 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이며, 면허는 그 종류마다 납부한다
지방세법 제25조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등기·등록 종류별 소재지, 면허는 영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제26조
국가·지자체·외국정부·국제기구의 등록·면허와 단순 표시변경·회생파산 등기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27조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28조
등록면허세 세율을 부동산 등기·선박·차량·법인 설립 등 등록 대상별로 개별 규정한 조문
지방세법 제29조
같은 채권에 종류가 다른 둘 이상 저당권을 등록할 때 등록면허세 부과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
지방세법 제3조
이 법에 따른 지방세의 과세 주체는 지방세기본법상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다
지방세법 제30조
등록면허세는 등록 전까지 신고·납부하며, 미신고라도 기한 내 납부 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31조
특허·상표·저작권 등록면허세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며, 미납해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32조
등록면허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 시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로 추징한다.
지방세법 제34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제1~5종·인구 50만 이상 시·그 밖의 시·군으로 세율 구분
지방세법 제35조
등록면허세는 유효기간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매년 보통징수로 부과되고, 기한 내 납부하면 무신고가산세는 면제된다
지방세법 제36조
피상속인·합병소멸법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존속(신설)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37조
면허신청 철회 등으로 면허를 못 받으면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나, 면허 취득 후 효력 소멸 시엔 환급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38조
면허 부여기관은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비로소 면허증서를 발급·송달해야 한다
지방세법 제38조의2
면허부여기관은 면허 부여·변경·취소·정지 사실을 면허증서 교부 전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방세법 제38조의3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위해 세무공무원이 면허 관계 서류 열람·복사를 청구하면 관계 기관은 따라야 한다
지방세법 제39조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면허 취소·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면허부여기관은 즉시 이행해야 한다
지방세법 제4조
토지·주택 시가표준액은 공시가액으로, 건축물·선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
지방세법 제40조
레저세 과세대상은 경륜·경정과 경마, 그 밖에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을 팔고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다
지방세법 제41조
경륜·경정·경마 등 과세대상(경륜등) 사업을 하는 자가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지방세법 제42조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승마투표권 등 발매금총액이고, 세율은 발매금총액의 100분의 10이다
지방세법 제43조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발매일 다음 달 10일까지 산출세액을 안분계산해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법 제44조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경륜 등 시행 사항을 조례에 따라 장부에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진다
지방세법 제45조
지방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 시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로 추징한다
지방세법 제4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사무 보조를 명하고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47조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 담배와 제조자·수입판매업자·소매인 등 핵심 용어를 정의한 지방세법 규정
지방세법 제48조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은 담배이며 피우는·씹는·냄새 맡는·머금는 담배로 구분한다
지방세법 제49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를 제조자·수입판매업자·입국자·우편 수취인 및 면세담배 용도외 처분자로 각각 규정
지방세법 제5조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해 지방세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을 적용한다는 일반규정
지방세법 제50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를 소매인 영업장·반입 세관·제조 장소·반입자 주소지 등으로 구분해 규정
지방세법 제51조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 개비수·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 용량으로 하는 종량세 방식이다.
지방세법 제52조
담배소비세 세율을 궐련·전자담배 등 담배 종류별 정액으로 정하고 대통령령 30% 가감 허용
지방세법 제53조
제조장·보세구역 간 이동, 원료용, 제조장 이전 등으로 반출하는 담배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54조
제조자·수입판매업자가 수출·보세구역 판매·입국자 반입 등의 담배에 대해 담배소비세를 과세면제하는 규정
지방세법 제55조
담배 제조자·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담배 반출 시 지자체장에게 하는 담배 반출신고 의무 규정
지방세법 제56조
제조장·보세구역의 담배가 소비되거나 공매·경매·파산으로 환가되면 반출로 보아 담배소비세 과세
지방세법 제57조
재정경제부장관·시도지사는 담배제조업 허가·담배수입판매업 등록·폐업 사실을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방세법 제58조
제조자·수입판매업자는 휴업·폐업일부터 3일 이내에 재고담배 사용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방세법 제59조
담배 제조자·수입판매업자는 제조·수입·판매 사항을 대통령령에 따라 장부에 기장·보존할 기장의무를 진다
지방세법 제6조
취득세의 '취득'은 원시취득·승계취득과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 부동산·차량 등 과세대상과 중과기준세율을 정의한다
지방세법 제60조
담배소비세는 제조자·수입판매업자가 반출 담배 산출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지자체에 신고납부한다
지방세법 제61조
담배소비세 무신고·기장불이행은 부족세액의 10%, 면세담배 용도외 처분·부정환급·은폐위장은 30% 가산세로 추징한다
지방세법 제62조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자가 휴업·폐업 상태이거나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관계 증거자료로 수시부과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62조의2
담배소비세 위반 제조자에 대한 세액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장이 특별징수하며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한다
지방세법 제63조
제조장 반출 담배가 멸실·훼손·판매부진 반입·초과납부되면 담배소비세를 공제·환급한다(가산세 제외)
지방세법 제64조
담배소비세 납세보전 위해 담보 제공을 요구하고 미제공 시 담배 반출금지가 가능하다
지방세법 제65조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준용하므로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 대상이 된다
지방세법 제66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소비지 관할 광역지자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지방세법 제67조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정한다(부가세법 준용)
지방세법 제68조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수입분 부가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