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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25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 소유자 원칙, 상속·공매 미이전 시 의무자 특례
지방세법 제126조
국방·소방·구급·도로공사 등 공용 및 주한외교기관용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127조
자동차세 표준세율과 영업용·비영업용 구분, 조례로 50%까지 초과 가능
지방세법 제128조
자동차세 납기·징수방법: 납기 5일 전 고지, 신규·말소·과세전환·승계취득 시 수시부과, 이전·말소 시 일할 신고납부
지방세법 제129조
과세기간 중 자동차 승계취득 시 소유기간별로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 양도인·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대도시 법인설립·사치성재산 취득세 중과세율 규정(중과기준 200~400% 가산)
지방세법 제13조의2
법인·다주택자 주택 취득 및 조정대상지역 고가주택 증여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규정
지방세법 제13조의3
취득세 중과용 주택 수 산정 시 신탁주택·입주권·분양권·주택오피스텔을 소유자 주택 수에 가산
지방세법 제130조
자동차 신규·말소·소유권이전·용도변경 시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징수(2천원 미만 면제)
지방세법 제131조
자동차세 체납 시 등록번호판 영치·등록증 발급제한, 생계형은 영치 일시해제 가능
지방세법 제132조
자동차·건설기계 이전·말소등록 시 자동차세 납부증명서 제출·제시 의무(제132조)
지방세법 제133조
자동차 관련 지방세 체납 시 독촉 없이 즉시 체납처분 가능
지방세법 제134조
지특법 외 타 법률의 조세면제 규정은 자동차세 징수금에 적용 안 됨
지방세법 제135조
주행분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지방세법 §135)
지방세법 제136조
주행분 자동차세 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 30% 범위 탄력조정 가능
지방세법 제137조
제조분 자동차세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 불이행 시 가산세 합산 보통징수
지방세법 제137조의2
자동차세 납세보전 위해 특별징수의무자가 담보요구·미제공시 과세물품 반출금지 가능
지방세법 제138조
자동차세 특별징수 시 이의신청은 특별징수의무자를 처분청으로 보고, 환급금은 납부세액에서 공제
지방세법 제139조
자동차세 부과·징수 중 미규정 사항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
지방세법 제14조
취득세 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 가능
지방세법 제140조
교통·에너지·환경세 결정·경정·신고·납부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지자체장에 통보
지방세법 제141조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지역자원 보호·환경개선·소방 등 재원 확보
지방세법 제142조
지역자원시설세를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소방분으로 구분하고 각 과세대상을 규정
지방세법 제143조
지방세법 제143조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를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소방분으로 구분 규정
지방세법 제144조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지(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소방분)를 자원·시설별 소재지 기준으로 규정
지방세법 제145조
지방세법 제145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대상(국가·지자체 사용·무상제공, 재산세 비과세 건축물·선박)
지방세법 제146조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특정시설·소방분) 과세표준과 표준세율 규정
지방세법 제147조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징수방법: 특정자원·시설분은 신고납부, 소방분은 보통징수
지방세법 제148조
지역자원시설세 고지서 1장당 세액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지방세법 제149조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 확충 재원 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
지방세법 제15조
취득세 세율특례 — 형식적·실질변동 없는 취득은 세율 차감 또는 중과기준세율만 적용
지방세법 제150조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본세 납세자에 부가
지방세법 제151조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세율: 취득·등록·레저·담배·주민·재산·자동차세에 부가 산출
지방세법 제152조
지방교육세의 세목별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방법을 규정(부가세 성격)
지방세법 제153조
지방교육세 신고불이행엔 무신고가산세 면제, 납부불이행엔 납부지연가산세 합산 보통징수
지방세법 제154조
지방교육세 환급금은 본세(과세표준 세목) 세액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지방세법 제16조
취득 후 5년 내 중과대상화 시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추징하는 세율적용 규정
지방세법 제17조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취득세 면세, 1년 내 인접 토지·건축물은 합산 판정
지방세법 제19조
취득세 과세물건 매각 시 30일 내 관할 지자체장에 통보·신고 의무 규정
지방세법 제2조
이 법의 용어는 별도 규정 없으면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다는 정의규정
지방세법 제20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과 중과·추징 사유 발생 시 신고납부 의무를 규정(지방세법 §20)
지방세법 제21조
취득세 무신고·부족세액의 추징 방법과 가산세(미신고 매각 80% 중가산)·수정신고 가산세 면제
지방세법 제22조
등기·등록관서장의 취득세 미납·부족액 발견 시 및 등기·등록 완료·자동차 등록사무 처리 시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 통보의무
지방세법 제22조의2
취득세 납세법인의 장부·증거서류 작성·보존의무와 미이행 시 세액 10% 가산
지방세법 제22조의3
취득세 주택 수·세대 확인 위한 가족관계등록 등 전산정보 공동이용 근거 규정
지방세법 제22조의4
세무관서가 부동산 증여세 부과·징수 자료를 행안부·지자체장에 통보할 의무
지방세법 제23조
등록면허세상 '등록'과 '면허'의 정의 및 등록 포함·제외 범위 규정
지방세법 제24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등록을 하는 자와 면허(변경면허 포함)를 받는 자
지방세법 제25조
등록면허세 납세지: 등기·등록은 재산소재지·등록지, 면허는 영업장 소재지 기준
지방세법 제26조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국가·지자체·외국정부, 회생·파산등기, 단순 표시변경·경정 등기 등
지방세법 제27조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신고가액(시가표준액 하한), 취득원인 등록은 취득당시가액 기준
지방세법 제28조
등록면허세 등기·등록별 세율 및 대도시 법인설립 등 중과(300%) 규정
지방세법 제29조
같은 채권에 둘 이상 종류의 저당권 등기·등록 시 등록면허세 부과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 과세주체는 지방세기본법상 세목 구분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법 제30조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와 채권자대위 신고 및 가산세 면제 규정
지방세법 제31조
특허·상표·저작권 등 지재권 등록면허세의 특별징수 절차와 환급·가산세 특례
지방세법 제32조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불이행 시 산출세액·부족세액에 가산세 합산해 보통징수
지방세법 제34조
지방세 세율 적용 시 도농복합시·통합시의 시/군 구분과 인구 산정 기준
지방세법 제35조
면허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보통징수·가산세 부과방법을 규정
지방세법 제36조
피상속인·피합병법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합병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37조
면허 미취득 시 등록면허세 환급(환급가산금 제외), 효력소멸은 환급 불가
지방세법 제38조
면허 부여·변경 시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 확인 후 면허증서 발급·송달 의무
지방세법 제38조의2
면허부여기관의 면허 부여·변경·취소·정지 사실을 과세관청에 통보하는 의무 규정
지방세법 제38조의3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위해 세무공무원이 면허 관계 서류 열람·복사 청구 시 관계 기관은 응해야 함
지방세법 제39조
등록면허세 미납자에 대한 면허취소·정지 요구 및 통보 절차 규정
지방세법 제4조
토지·주택·건축물 등 지방세 과세대상의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 규정
지방세법 제40조
레저세 과세대상은 경륜·경정·경마 및 투표권 환급금 지급행위(지방세법 제40조)
지방세법 제41조
경륜·경마 등 레저세 과세대상 사업자에게 레저세 납세의무를 부과(지방세법 제41조)
지방세법 제42조
레저세 과세표준은 발매금총액, 세율은 발매금의 10%
지방세법 제43조
레저세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납세지 구분과 발매 익월 10일까지 안분신고·납부 규정
지방세법 제44조
경륜등 납세의무자의 장부 비치·기재 및 지자체장 신고의무 규정
지방세법 제45조
신고·납부의무 불이행 시 부족세액에 가산세 합산해 보통징수
지방세법 제46조
지자체장이 납세자에게 징수사무 보조 명령·교부금 교부 가능(지방세징수법 §46)
지방세법 제47조
담배소비세 과세 관련 담배·제조자·수입판매업자·소매인 등 용어 정의
지방세법 제48조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은 담배이며 피우는담배·씹는담배 등으로 구분(지방세법 제48조)
지방세법 제49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 반출 제조자·수입판매업자·반입자, 면세담배 용도외 처분자
지방세법 제5조
지방세 부과·징수는 본법·다른 법령 우선, 미규정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적용
지방세법 제50조
담배소비세 납세지를 판매·수입·제조·반입·처분 유형별로 정한 규정
지방세법 제51조
담배소비세 과세표준은 담배 개비수·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 용량으로 함
지방세법 제52조
담배소비세 세율 — 궐련 20개비당 1,007원 등 종류별 정액, 비연초 담배 50% 적용
지방세법 제53조
담배 제조장·보세구역 간 반출 등 일정 사유 담배는 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징수 안 함)
지방세법 제54조
담배소비세 과세면제 대상(수출·보세구역·주한외국군 등) 규정
지방세법 제55조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제조장·보세구역 반출 시 지자체장 신고의무 규정
지방세법 제56조
담배소비세상 제조장·보세구역 내 소비·환가 및 반출의제 사유 규정
지방세법 제57조
담배 제조·수입판매업 허가·등록·취소 시 관할 지자체장 통보의무 규정
지방세법 제58조
담배 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휴업·폐업 시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의무
지방세법 제59조
담배 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제조·수입·판매 사항 장부 기장·보존 의무
지방세법 제6조
지방세법 제6조 취득세 용어 정의(취득·부동산·건축·개수·중과기준세율·연부 등)
지방세법 제60조
담배소비세 산출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지자체장에 신고납부하는 절차
지방세법 제61조
담배소비세 부족세액 추징과 사유별 10%·30% 가산세 부과 규정
지방세법 제62조
휴업·폐업 등 사유 시 지자체장이 수시로 세액 결정·부과징수하는 수시부과 규정
지방세법 제62조의2
담배소비세 위반 제조·수입판매업자 세액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장 특별징수 절차
지방세법 제63조
담배소비세 세액공제·환급 사유(멸실·훼손·반입·폐기·초과납부)와 가산세 환급 제외 규정
지방세법 제64조
담배소비세 납세보전 위한 담보제공 요구·미제공시 반출금지 및 수입판매업자의 사전 신고납부 특례
지방세법 제65조
지방소비세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준용한다
지방세법 제66조
지방소비세 납세의무자는 부가세 납부의무자이며 소비자 주소·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부과
지방세법 제67조
지방소비세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따름
지방세법 제68조
지방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수입 부가세 징수 세관장
지방세법 제69조
지방소비세 과세표준은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액, 세율 253/1000
지방세법 제7조
취득세 납세의무자 범위·간주취득(사실상취득·과점주주·지목변경 등)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