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징수법 제104조에 따른 예술품등 압류재산의 매각 대행 절차를 정한 시행령으로, 쟁점은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요건·방법·취소사유다. 국세청장은 직전 2년 연평균 10회 이상 경매매각 실적과 정보통신망 매각 가능 요건을 갖춘 기관을 공고하고, 공고된 기관은 2년간 선정 대상이 된다.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공고기관 중 하나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해 감정·매각기일 진행 등 매각관련사실행위 대행을 의뢰하며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도·폐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임직원의 뇌물죄 등 형 선고, 사회적 물의 등의 사유가 있으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된 기관이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제외하고 다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2.15>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예술품등의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기관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고한 날부터 2년 동안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다. <개정 2022.2.15>
③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감정, 매각기일ㆍ기간의 진행 등 매각에 관련된 사실행위(이하 "매각관련사실행위"라 한다)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2.15>
④ 납세자는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관련사실행위를 대행하도록 신청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하여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2.15>
⑥ 삭제 <2022.2.15>
⑦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선정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1. 해당 기관의 부도, 파산, 휴업ㆍ폐업, 제1항에 따른 공고 당시의 시설ㆍ자본금 등의 변동 등으로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기관 또는 그 대표자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고액ㆍ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해당 기관의 임직원이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해당 기관 또는 그 대표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해당 기관의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2.15>
제75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관련 문서
국세징수법 제104조
예술품 등 압류재산은 전문매각기관에 감정·매각 사실행위를 대행시킬 수 있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6조
전문매각기관 매각대행 수수료는 실제 비용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함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2조
전문매각기관 매각대행 수수료는 매각수수료(매각금액 5% 이내)와 보전수수료(실비)로 구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
지자체장의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매각대행 절차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2
전문매각기관 매각대행 수수료는 실비 고려해 행안부령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