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위탁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3.2.28>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2. 체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3. 위탁 사유

4.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과세기간ㆍ세목(稅目)ㆍ세액

5.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지정납부기한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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