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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납세담보의 종류 등)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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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는 납세담보의 종류와 세부 요건을 규정한다. 담보 유가증권의 범위로 국채·지방채·특수채증권, 무기명 또는 환매청구 가능 수익증권, 상장법인 발행 보증사채·전환사채, 상장된 매매사실 있는 유가증권, 양도성예금증서를 열거한다. 또한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의 보증(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으로 하며,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로 은행·신용보증기금·세무서장이 자력을 인정한 자를 정한다.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이거나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4.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

5. 양도성 예금증서

②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납부해야 할 기한이 확정되지 않은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2.2.15>

③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5>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④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2.2.15>

제18조(납세담보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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