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독촉의 예외)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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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독촉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① 법 제9조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② 체납된 국세가 1만원 미만인 경우, ③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 경우에는 체납 국세에 대한 독촉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후속 징수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2. 체납된 국세가 1만원 미만인 경우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제3조(독촉의 예외)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