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0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0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사항을 심의한다. 또한 국세징수법이나 다른 세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도 심의 대상에 포함되어, 제2호가 포괄 규정으로 기능한다. 이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을 푸는 결정을 담당 세무서장 단독으로 하지 않고 위원회의 집단 심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압류 해제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다만 제57조제1항제4호의 구체적 해제 사유는 국세징수법 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1.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사항
2.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세법에 따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80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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