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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0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0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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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령상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심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한 규정이다. 구체적으로 법 제57조제1항제4호의 사유(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등)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려는 사항과, 그 밖에 국세징수법 또는 다른 세법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 대상으로 열거한다. 따라서 해당 압류해제 등은 세무서장이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고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사항

2.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세법에 따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80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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