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0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0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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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사항을 심의한다. ‍​​‌​‌​​​‌​‌‌​​또한 국세징수법이나 다른 세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도 심의 대상에 포함되어, 제2호가 포괄 규정으로 기능한다. ‍​​‌​​‌‌​​‌​‌​이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을 푸는 결정을 담당 세무서장 단독으로 하지 않고 위원회의 집단 심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압류 해제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다만 제57조제1항제4호의 구체적 해제 사유는 국세징수법 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1.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사항

2.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세법에 따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80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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