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7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7조(압류재산의 인도)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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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한 경우 점유 중이거나 제3자에게 보관시킨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제3자가 보관하는 재산은 그 제3자가 발행한 압류재산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압류재산의 직접 인도에 갈음할 수 있다. ‍​​‌​​​​‌​‌​​​세금 체납 공매를 캠코에 넘기는 경우 재산을 물리적으로 옮기지 않고 보관증만으로 인도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규정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하면 인도·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한 경우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발행한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압류재산의 직접 인도에 갈음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한 경우 인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67조(압류재산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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