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1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1조(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참가압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영의 일반 압류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 참가압류는 다른 기관이 이미 압류한 재산에 세무서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가담하는 절차로, 독자적인 세부 절차가 모두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미 압류된 재산에 참가압류를 할 때 절차나 효력에 관해 규정이 비어 있는 부분은 일반 압류 규정을 준용하여 보충한다. 이는 참가압류만을 위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일반 압류 규정으로 공백을 메우는 입법 방식이다.
제51조(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참가압류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영 중 일반 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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