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1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1조(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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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압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영의 일반 압류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 ‍​​‌​‌​​​‌​‌‌​​참가압류는 다른 기관이 이미 압류한 재산에 세무서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가담하는 절차로, 독자적인 세부 절차가 모두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미 압류된 재산에 참가압류를 할 때 절차나 효력에 관해 규정이 비어 있는 부분은 일반 압류 규정을 준용하여 보충한다. ‍‌‌​‌‌‌​​‌‌​​​이는 참가압류만을 위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일반 압류 규정으로 공백을 메우는 입법 방식이다.

제51조(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참가압류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영 중 일반 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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