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8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8조(공매공고 사항)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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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72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할 때, 공매할 토지의 지목이나 지적이 토지대장의 표시와 다르면 그 사실을 공매공고문에 함께 적어야 한다. ‍​​‌​‌​​​‌​‌‌​​또한 이미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다시 공고해야 한다. ‍​​‌​​​​​‌​​​‌즉 세금 체납으로 공매에 부쳐진 땅의 지목·지적이 공부상 표시와 어긋나면 이를 숨기지 않고 공고문에 그대로 밝혀야 하고, 공고한 뒤 내용이 바뀌면 바뀐 부분을 즉시 재공고해야 한다. ‍‌‌​​‌‌​‌‌​​‌‌이는 매각 대상 토지의 실제 현황이 공부상 기재와 다를 수 있음을 응찰자에게 미리 알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입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할 때 공매할 토지의 지목(地目) 또는 지적(地籍)이 토지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공매공고문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다시 공고해야 한다.

제58조(공매공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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