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8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8조(공매공고 사항)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를 할 때의 추가 기재·변경 의무를 정한 규정이다. 공매할 토지의 지목 또는 지적이 토지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에는 그 불일치 사실을 공매공고문에 함께 적어야 한다. 또한 이미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이는 공매 참가자에게 매각 대상 토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입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이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할 때 공매할 토지의 지목(地目) 또는 지적(地籍)이 토지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공매공고문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다시 공고해야 한다.
제58조(공매공고 사항)
관련 문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9조
공매공고 등기·등록 말소 촉탁은 별지 제77호서식 촉탁서로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2조
공매재산명세서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는 서식 위임 규정
지방세징수법 제80조
지방세 공매공고 통지 대상과 재공매 시 등기우편 발송주의에 의한 통지효력 발생
국세징수법 제73조
공매공고 기간은 10일 이상, 보관비용 과다·가액 급감 우려 시 단축 가능
국세징수법 제74조
공매공고한 압류재산이 등기·등록 대상이면 세무서장이 즉시 등기부 기입을 촉탁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