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1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1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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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해당 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즉 위원장은 위원회 대표권과 업무 총괄권을 함께 가지며, 위원장 직무대행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발생한다. ‍‌‌‌‌​​​​​​​​‌이때 대행자는 외부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지명한 해당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해지므로, 위원장의 공백에도 위원회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승계가 마련되어 있다.

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해당 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1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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