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1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1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해당 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즉 위원장은 위원회 대표권과 업무 총괄권을 함께 가지며, 위원장 직무대행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발생한다. 이때 대행자는 외부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지명한 해당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해지므로, 위원장의 공백에도 위원회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승계가 마련되어 있다.
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해당 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1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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