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1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1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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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해당 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한다. 즉 위원장 유고 시 직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장 본인이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는 체계를 마련한 조문이다.
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해당 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1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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