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0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0조(매수대금 등의 인계 등)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징수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 공매를 대행하면서 같은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매보증금 또는 매수대금을 수령한 경우의 처리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다만 금전 배분(제103조제1항제4호)은 대행 범위에서 제외된다. 공사는 수령한 금액을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거나 그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계좌 입금 시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금전의 배분은 제외한다)를 대행하여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매보증금 또는 매수대금을 수령한 경우 그 금액을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거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수령한 매수대금 등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입금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0조(매수대금 등의 인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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