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발급일 현재 신청인에게 이미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그 유효기간을 해당 국세의 지정납부기한까지로 정할 수 있다. 이처럼 유효기간을 지정납부기한까지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해당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흔히 세금 완납증명서로도 불리는 이 서류를 쓰려는 사람은 발급일부터 30일이라는 기본 기간과,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을 때 달라지는 유효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①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의 지정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지정납부기한까지로 정하는 경우 해당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제96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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