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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2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2조(체류 관련 허가)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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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07조제1항제2호가 정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 제92조가 위임받아 열거한 조문이다. 그 범위에는 재외동포법 제6조의 국내거소신고,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제20조),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또는 신고(제21조), 체류자격 부여(제23조)·변경허가(제24조), 체류기간 연장허가(제25조), 외국인등록(제31조)이 포함된다. 결국 본조에 열거된 각 허가·신고가 제107조 벌칙(거짓 신청 등) 적용대상이 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에 해당한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제92조(체류 관련 허가) 법 제107조제1항제2호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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