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2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2조(체류 관련 허가)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2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은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일곱 가지 허가·신고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이에 해당한다. 이 시행령 조항은 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체류 관련 허가 등의 범위를 한정해 열거한 것으로, 세금 체납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 제한은 이 일곱 가지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 열거는 2022년 2월 15일 개정으로 정비된 것이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제92조(체류 관련 허가) 법 제107조제1항제2호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