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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1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1조(공매대행 의뢰의 해제 요구)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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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66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재산의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이러한 해제 요구를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장기 미공매 재산에 대한 자산공사의 공매대행 책임을 종료시키는 절차 규정으로, 해제 요구에 대한 세무서장의 기속(羈束)을 명시한 조항이다.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66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제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1조(공매대행 의뢰의 해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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