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1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1조(공매대행 의뢰의 해제 요구)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이 해제 요구를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2년이 지나도 공매 안 되는 재산을 무한정 끌고 가지 않도록, 해제 요구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두고 이행 의무는 세무서장에게 지운 규정이다. 공매대행 의뢰 자체는 같은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근거한다.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66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제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1조(공매대행 의뢰의 해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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