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1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1조(공매대행 의뢰의 해제 요구)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이 해제 요구를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2년이 지나도 공매 안 되는 재산을 무한정 끌고 가지 않도록, 해제 요구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두고 이행 의무는 세무서장에게 지운 규정이다. ‍‌‌​​‌‌​‌‌​​​​공매대행 의뢰 자체는 같은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근거한다.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66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제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1조(공매대행 의뢰의 해제 요구)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