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위탁 수수료)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징수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경우의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수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징수금액은 ①체납자가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경우 그 해당 금액, ②공사가 체납자의 소득·재산을 발견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경우 통보 금액 중 실제 징수한 금액으로 구분된다. 위탁 수수료는 이 금액에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비율 조항은 2025.12.30. 개정되었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을 발견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경우: 통보한 금액 중 징수한 금액
제6조(위탁 수수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그 위탁 수수료는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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