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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5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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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13·14조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통지할 때는 과세기간·세목·세액·기한, 연장(유예)기간, 분할납부 시 분납금액·횟수를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납세자 신청에 따른 연장·유예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위 사항을 적은 문서로,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통지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 발생하거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개별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관보·일간신문·정보통신망 공고로 문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3항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연장 또는 유예를 한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기한

2. 연장 또는 유예 기간

3.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연장 또는 유예를 한 경우에는 분납금액 및 분납횟수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4항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승인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고, 기각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2. 연장 또는 유예의 통지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3. 연장 또는 유예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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