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2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2조(공매대행 수수료)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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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정한 위임규정이다.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수의계약 수수료는 제외하며, 공매대행에 실제로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그 수수료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따라서 구체적 수수료율·금액은 시행령이 아니라 재정경제부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72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수수료는 제외한다)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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