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납세증명서)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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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는 국세징수법 제107조제2항제3호가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8가지로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체납액이 있더라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법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액, 회생·파산절차에 따른 징수유예액과 압류재산 환가유예 체납액, 국세기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양도담보권자나 수탁자가 부담하는 물적납세의무 관련 체납액,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제99조의8·제99조의10에 따른 압류·매각 유예, 납부고지 유예, 징수곤란 체납액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세금이 밀린 상태라도 이들 사유로 징수가 유예되었다면 완납증명과 같은 효력의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액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강제징수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3.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

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

5.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

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체납액

7.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에 관계된 국세 또는 체납액

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징수곤란 체납액

제94조(납세증명서) 법 제10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2.15,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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