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납세증명서)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징수법 시행령상 납세증명서 발급 시 '체납액이 없다'고 보는 예외 범위를 열거한 조문이다. 법 제14조 납부고지 유예액,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징수유예·환가유예 관련 체납액, 국세기본법 제42조 양도담보권자 및 종부세법·부가세법상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관련 체납액,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8·10에 따른 압류·매각 유예·납부고지 유예·징수특례 체납액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유예·특례 적용 체납액은 납세증명서 발급을 제한하지 않으며, 제94조는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가 되는 소액 기준을 위임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액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강제징수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3.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
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
5.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
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체납액
7.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에 관계된 국세 또는 체납액
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징수곤란 체납액
제94조(납세증명서) 법 제10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2.15,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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