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징수법상 납세담보로 부동산 등을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의 등기·등록 절차 규정이다. 관할 세무서장은 저당권 설정 대상 재산의 표시, 등기·등록의 원인·연월일·목적, 저당권의 범위, 권리자 및 의무자의 주소·성명 등을 적은 문서를 관할 등기소장·관계 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도록 하고 있다. 즉 납세자가 직접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장의 촉탁으로 담보권이 설정되며, 기재해야 할 법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점이 핵심이다.
1. 저당권 설정 대상 재산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저당권의 범위
5. 등기 또는 등록 권리자
6. 등기 또는 등록 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제20조(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등기소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할등기소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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