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상 납세담보로 부동산 등을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의 등기·등록 절차 규정이다. 관할 세무서장은 저당권 설정 대상 재산의 표시, 등기·등록의 원인·연월일·목적, 저당권의 범위, 권리자 및 의무자의 주소·성명 등을 적은 문서를 관할 등기소장·관계 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도록 하고 있다. 즉 납세자가 직접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장의 촉탁으로 담보권이 설정되며, 기재해야 할 법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점이 핵심이다.

1. 저당권 설정 대상 재산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저당권의 범위

5. 등기 또는 등록 권리자

6. 등기 또는 등록 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제20조(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등기소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할등기소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해야 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