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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6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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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이 의사(議事)에서 공정성을 잃을 수 있는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체납국세 의사에서 당연 제척된다. 제척사유는 ①위원·배우자(였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인 경우, ②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었던) 관계인 경우, ③위원이 해당 안건에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감정을 한 경우, ④위원이나 그 소속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다. 또한 위원은 이러한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의사에서 회피해야 할 의무를 진다.

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국세에 관한 의사(議事)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의사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의사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의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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