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5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5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어느 세무서장에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규정한다. 신청 문서에는 납세자의 주소·성명, 사용 목적, 수량을 적어야 하며, 개인은 주소지(외국인은 거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법인은 본점(외국법인은 국내 주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제출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방법도 포함되며, 국세청장이 납세자 편의를 위해 발급 세무서를 달리 정하면 그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세증명서의 사용 목적
3. 납세증명서의 수량
제95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법 제108조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 주사업장을 말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 세무서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세무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련 문서
국세징수법 제107조
국가 대금수령·외국인 체류허가·해외이주 신고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와 그 증명 범위
국세징수법 제108조
납세자 신청 시 세무서장은 사실 확인 후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0조
대금수령자가 원계약자가 아닐 때 사유별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
국가·지자체 대금지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의 예외사유(수의계약·국고귀속·압류·파산·체납충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주무관서가 체납사실을 조회·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면 납세증명서 제출 갈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