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4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4조(수의계약)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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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면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67조 제5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그 매각금액이 최종 공매 시의 공매예정가격 이상이면 견적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세무서가 압류물건을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압류재산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인 이상 견적 징구는 수의계약 매각가격의 적정성을 담보하고, 통지는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그 매각금액이 최종 공매 시의 공매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견적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법 제6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제54조(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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