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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2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2조(개별공매 및 일괄공매)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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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여러 재산을 공매할 때 각각 개별공매함이 원칙이나, 위치·형태·이용관계상 일괄공매가 알맞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 신청으로 일괄공매할 수 있다. 일괄공매 시 매각대금 특정이 필요하면 각 재산의 공매예정가격 비율로 총 매각대금을 안분한다. 일부 재산 매각대금만으로 체납액 변제가 충분하면 나머지는 공매하지 않는 과잉공매 금지가 적용되나, 토지·건물 일괄공매, 분리 시 경제적 효용 현저 감소, 체납자 동의의 경우는 예외이며, 일부만 공매할 때 체납자는 공매 대상 재산을 지정할 수 있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공매에 부치는 경우 그 재산을 각각 공매해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할 때 각 재산의 매각대금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 재산에 대한 공매예정가격의 비율을 정해야 하며, 각 재산의 매각대금은 총 매각대금을 각 재산의 공매예정가격 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 그 재산 중 일부 재산의 매각대금만으로도 체납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재산은 공매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

2. 재산을 분리하여 공매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3. 체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여러 개의 재산 중 일부 재산을 공매하려는 경우 해당 체납자는 공매 대상 재산을 지정할 수 있다.

제52조(개별공매 및 일괄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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