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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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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13조·제14조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그 연장·유예 기간 동안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정당한 사유로 납부가 미뤄진 기간에 대해 지연 제재를 면제하려는 취지다. 또한 납세자가 납부고지·독촉을 받은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3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납부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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