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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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세청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는 밀린 세금 징수를 위탁받은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국세청장의 보고 요구권과 조치 요구권, 그리고 이에 응할 공사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위탁 징수 과정에 대한 감독의 근거가 된다.

제8조(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 국세청장은 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위탁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세청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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