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징수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이다.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위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세청장의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진다.
제8조(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 국세청장은 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위탁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세청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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