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7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7조(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쟁점은 공매보증으로 제공된 국채·공채 등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다. 본 조는 이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19조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담보 제공 국공채등 평가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한다. 다만 준용 시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담보로 제공하는 날'은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날'로 바꾸어 적용한다. 결국 공매보증용 국공채등의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은 담보 제공 시와 동일한 법리로 처리된다.
제57조(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제1호ㆍ제2호 및 이 영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제19조제1항 중 "담보로 제공하는 날"은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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