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의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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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7조에 따라 가상자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을 체납자의 가상자산주소 또는 계정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 조문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됐던 코인을 돌려받을 때의 반환 방식을 정한 것으로, 압류 재산은 매각이나 환가가 아니라 현물 그대로 체납자 본인의 지갑주소나 거래소 계정으로 되돌려진다. ‍​​‌​‌‌‌​‌‌‌‌​‍​​​​​‌‌​​‌​​​다만 그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보관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체납자가 아니라 그 제3자의 가상자산주소로 이전한다.

제46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상자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을 체납자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보관했던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가상자산주소를 말한다) 또는 계정으로 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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