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의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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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7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해제하는 경우의 반환 방법을 규정한다. 세무서장은 해당 가상자산을 체납자의 가상자산주소 또는 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며, 다만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보관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가상자산주소로 이전한다. 가상자산의 특성상 현금·동산과 달리 블록체인 주소·계정 단위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압류해제를 집행하도록 명시한 절차 규정이다.
제46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상자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을 체납자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보관했던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가상자산주소를 말한다) 또는 계정으로 이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