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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8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8조(위원의 해촉)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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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위촉위원을 해촉(임기 중 해임)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조문(제88조)이다. 해촉 사유로는 ①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직무 관련 비위 사실, ③위촉 당시 자격 상실, ④국세 체납, ⑤직무태만·품위손상 등으로 위원 부적합 인정, ⑥본인의 직무수행 곤란 의사표시, ⑦제86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를 열거한다. 이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위원의 적격성을 유지하기 위한 임의적(재량) 해촉 근거 규정이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국세를 체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7. 제86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8조(위원의 해촉)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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