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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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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0조제1항 체납자에게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미납 시 수입물품 강제징수가 세관장에게 위탁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고, 실제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해당 체납자가 법 제114조제1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면 즉시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을 철회하도록 정하고 있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가 세관장에게 위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를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시 해당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을 철회해야 한다.

제2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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